근로장려금 신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조금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지급액이 향상되었다는 점!
이번에 수정된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이어야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분류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니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고 하니 신청알림을 받으신 분들이나 따로 연락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자격요건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올해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10% 인상을 적용합니다.
인상 전 | 인상 후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3년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자 이번 3월부터 근로, 자녀 잔여금 자동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향후 2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동의시 유의사항 |
고령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손택스 신청 | 수령 계좌번호 (본인명의)가 꼭 등록되어있어야 함 |
중증 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 대표번호 1544-9944로 연결
- 2번 버튼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휴대폰번호 입력 + #
- 3초 내로 문자 확인
- 대상자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