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소득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부터 22년의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각종 공제를 꼼꼼히 챙겨온 이들은 연말정산 때 13월의 달콤한 금액을 환급금을 받으실텐데요.
세금을 뱉어낼 것 같아 걱정인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월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실적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공제혜택을 이미 모두 채운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또 혜택적으로 비교할 때 세액공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선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차선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과세표준 구간, 지출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월세로 사는 사람의 99%는 훨씬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유용한 정보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월세공제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연봉총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총소득 6천만원 이하
3. 전셋집 시세는 3억원이하
4.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5. 전입신고 완료한 자
위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표준시세조회'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고시'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라도 본인 이름으로 낸 월세납부 내역이 있다면 공제 가능)
또한 전입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신고 후 기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월세 공제혜택
* 공제한도
75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소득 4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500만원 이하 : 12%
공제율과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750만원으로 한도는 유지중이며 기존에는 공제율이 10~12%로 적용됐지만 세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세제개편안이 적용돼 12~15%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은데요!
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나 정산 때부터 적용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올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확대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액공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도 상관없으며,
보통은 연말정산 시즌에 관련 서류를 회사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연말정산 월세 공제 필요서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가능)
2. 임대 계약서 사본(원본 스캔 또는 복사본)
3. 월세납부 이체내역(은행어플 캡처본 가능)
단, 주의해야할 부분은 본인이름으로 월세이체된 내역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이체시 공제 대상 제외)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준비하기 어렵지않은 서류들이라 다행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세액이 어려운 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라도 환급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